"은행의 키코 조기청산 강요는 불법"

입력 2013-05-10 05:19  

법원, 씨티銀에 189억 손배 판결


은행이 환헤지 옵션상품 ‘키코(KIKO)’를 계약한 중소기업에 ‘갑’의 지위를 앞세워 계약의 조기 청산을 위해 대출회수를 압박했다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9일 반도체 제조업체 아이테스트가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은행이 ‘키코 계약을 즉시 청산하지 않으면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겠다’고 원고를 압박하며 조기 청산을 강요해 손해를 끼쳤다”며 “이로 인한 손해 80억여원과 키코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데 따른 109억원 등 189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아이테스트가 일부 청구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씨티은행 측은 “중소기업의 선택에 따라 여신으로 전환해줬고 환위험에 노출되면서까지 결제를 연기해줬다”며 “상급 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은행 측의 설명 의무 위반과 관련한 기존 손해배상 소송을 제외하면 이로 인한 추가 소송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람/김일규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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