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 푸르지오, 임시사용승인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기각'

입력 2013-05-10 15:05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만한 근거 전혀 없다" 결론
입주를 희망하는 선의의 계약자의 권리를 심대히 침해할 소지 있어 기각



철근 일부 누락으로 논란이 된 청라 푸르지오의 일부 계약자들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한 임시사용승인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

10일 인천지방법원은 결정문에서 임시사용승인의 효력정지를 요청한 신청자들에 대해 임시사용승인으로 어떤 권리가 침해되는지에 대해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일부 신청자들이 계약하지 않은 동의 임시사용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한 것 자체가 본인들의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또한 가처분 기각의 이유에 대해 “문제가 된 인방보라는 구조물의 일부 철근 누락으로 인한 아파트 전체의 안전성 여부에 대해서 신청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전혀 없다"며 "인천광역시 및 시공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문가의 안전진단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릴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신청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사용승인이 효력정지가 된다면 현재 청라 푸르지오에 입주한 입주민들의 주거 상태가 위법해지고 입주를 희망하는 수분양자들의 입주에도 차질이 발생하는 등 제 3자의 법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사를 앞두고 있는 입주예정자들의 권리를 보호한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얘기다.

대우건설은 청라 푸르지오에 내진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벨트월과 특수전단벽, 대각철근 등을 설치했고 일반 초고층 아파트보다 20% 이상의 철근을 더 보강해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일부 수분양자들이 계약해지 또는 분양가 30% 할인, 중도금이자 반환, 잔금 20% 1년간 납부유예, 2년간 관리비 무상제공 등의 무리한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서 입주를 희망하고 이사를 앞두고 있는 다른 선의의 계약자들의 권리까지 침해하려 한 행위를 법원에서 바로잡아주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호영 기자 en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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