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기 기자] 검찰이 이례적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은 배우 박시후 관련 성폭행 고소건에 대해 공식브리핑을 열었다.
5월10일 오후 2시 서울 서부지검 윤웅걸 차장검사는 박시후 사건과 관련해 공식브리핑을 가졌다. 이날 윤 차장검사는 "사실 이번 사건은 브리핑이 적합하지 않은 사안"이라면서도 "수사과정에서 사회적 관심이 많았던 사건이고 검찰 수사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졌기에 공식브리핑을 준비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간 치상은 친고죄가 아니다"라며 "소취하와 관련없이 수사가 진행되지만 고소인의 상처가 매우 경미해 자연상태에서 치유되는 것으로 진단이 나와 이를 상해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차장검사는 고소인 A씨 외에 전 소속사 대표와 A씨의 지인에 대한 맞고소 건의 소취하에 대해 "아직 접수된 것은 없지만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정황은 전달 받았다"라고 덧붙였다.
윤 차장검사에 따르면 박시후와 고소인 A씨 양측은 5월9일 "별다른 조건없이 고소를 취하겠다"는 소취하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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