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정부도 외면할 수 없게 된 산업계 현안이다. 이 문제는 상여금에 대한 오랜 묵계, 임금 지급관행, 임금에 대한 정부의 행정지도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이다. 우리는 이런 관행적 요소들까지 두루 감안하는 법원의 진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란(4월19일자)을 통해 지적한 바도 있다.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등의 조항에만 기계적으로 매달리면 대통령의 말처럼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 문제는 결국 생산성을 반영하는 합리적인 임금체제로 가는 것을 전제로 풀어야 한다. 당장의 쟁점은 임금 산정 및 지급 관행을 둘러싼 논쟁이지만 그 결과는 산업계에 광범위한 충격을 주게 된다. 그동안 그나마의 유연성 영역에 속했던 상여금까지 경직적 임금에 포함된다면 임금총액의 사실상 상승효과는 물론 장기적인 임금경직성은 기업경영을 질식시킬 수도 있다. 법원 판단 못지않게 노동계의 신중한 대응도 절실하다. 차제에 관련 법규도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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