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형사사건 공조 체계…美소환·국내수사 모두 가능
성추행 혐의로 미국 경찰당국의 수사선상에 오른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수사 절차를 밟지 않고 급거 귀국함에 따라 미 당국이 그를 한국 정부의 협조를 받아 소환 조사할지, 한국에 수사를 위탁할지 등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웬돌린 크럼프 워싱턴 경찰국 공보국장은 9일(현지시간)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혐의와 관련, “성추행 범죄 신고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 외교 소식통은 “아직 미국 경찰 측에서 주미 한국대사관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 이런 협조 요청에는 통상적으로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고 전했다. 그는 “수사는 현지 사법당국이 판단할 사안”이라며 “한·미 양국은 형사·사법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범죄인 인도와 위탁 조사, 미국 경찰의 한국 현지 조사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성범죄 수사는 강간치상이나 아동 상대 성폭력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피해자의 고소로 이뤄지는 ‘친고죄’지만 미국에선 본인 신고는 물론 수사관의 인지로도 수사할 수 있다.
윤 전 대변인의 조기 귀국은 향후 수사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그는 ‘불체포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외교관 여권이 아니라 관용 여권에 준해 발급되는 외교사절 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갔다. 그래서 체포조사를 피해 도주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사절단으로 동행한 고위 공무원이 외교관에 준하느냐에 대해 성문화된 규정은 없다”며 “양국 간 여론 분위기 등이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현지 경찰의 수사 여부에 따라 신병 인도 등을 놓고 외교 문제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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