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후 강제 혼인신고" 한 남성 경찰 조사

입력 2013-05-12 11:27  

20대 여성이 인터넷 만남 사이트를 통해 만난 남성에게 성폭행당하고 강제로 혼인신고까지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A(여.26)씨는 지난달 11일 인터넷 만남 사이트를 통해 인천에서 B(34)씨를 만났다.

B씨는 그러나 A씨를 자기 집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며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유인해 성폭행하고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까지 해치겠다고 위협했다"며 "최근까지 감금 상태에서 13차례 성폭행당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지난달 18일 구청에서 A씨와 혼인신고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1일 음료수에 방부제를 넣어 B씨에게 마시게 하고 탈출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B씨는 오히려 A씨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며 같은 날 관할 지구대에 신고했다.

A씨는 상해 혐의로 B씨의 집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가 '성폭행당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A씨 신병을 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로 옮겨 보호조치를 취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만난 이후에도 자기 집에 다녀온 점으로 미뤄볼 때 B씨의 협박에서 벗어날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통신사실자료 분석 후 B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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