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도급택시 기사도 근로자"

입력 2013-05-13 17:30  

뉴스 브리프


일용직 계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근무해 어느 정도 회사의 통제를 받은 도급택시 기사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이모씨(54)가 택시 회사에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도급제 기사도 배차나 가스 충전 등 회사 통제를 받았다면 근로자”라며 퇴직금 지급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발표했다.




女중생과 합의하에 성관계 했다가…날벼락
서유리, 블라우스 사이로 '가슴 노출'…어머!
화장실 안 女공무원 몰래 촬영하더니…충격
심이영 과거 사진, 전라 상태로…'경악'
장윤정, 부모님 위해 지은 '전원주택' 결국…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