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의원 2심도 당선무효형

입력 2013-05-13 17:30   수정 2013-05-14 05:00

뉴스 브리프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13일 지난해 4월 총선에 앞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충남 서산·태안)의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판결이 확정되면 성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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