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관계자는 13일 “윤씨를 다시 소환해 1차 때 진술한 내용 중 경찰 조사와 차이 나는 부분, 당시 미처 진술받지 못한 부분을 모두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석가탄신일인 17일이 공휴일인 점을 고려해 14~16일 중 재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윤씨를 재소환하면서 성 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 성 접대에 동원된 여성 등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도 소환해 대질신문을 벌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 압수수색, 관련자 소환 등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씨는 전현직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 등 각계 유력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포함한 향응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업상 이권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성 접대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 해당 인사들을 협박한 의혹도 받고 있다. 또 사정당국 관계자들에게 자신이 연루된 여러 건의 고소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춰달라고 청탁해 편의를 제공받으려 한 혐의도 있다.
윤씨는 13시간에 걸친 1차 소환조사에서 경찰이 사업상 이권 관련 혐의를 집중 추궁하자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 女중생과 합의하에 성관계 했다가…날벼락
▶ 서유리, 블라우스 사이로 '가슴 노출'…어머!
▶ 화장실 안 女공무원 몰래 촬영하더니…충격
▶ 심이영 과거 사진, 전라 상태로…'경악'
▶ 장윤정, 부모님 위해 지은 '전원주택' 결국…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