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윤씨 이르면 14일 재소환

입력 2013-05-13 17:33   수정 2013-05-14 05:03

건설업자 윤모씨(52)의 사회 유력인사 성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르면 14일 윤씨를 상대로 2차 소환조사를 실시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13일 “윤씨를 다시 소환해 1차 때 진술한 내용 중 경찰 조사와 차이 나는 부분, 당시 미처 진술받지 못한 부분을 모두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석가탄신일인 17일이 공휴일인 점을 고려해 14~16일 중 재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윤씨를 재소환하면서 성 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 성 접대에 동원된 여성 등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도 소환해 대질신문을 벌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 압수수색, 관련자 소환 등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씨는 전현직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 등 각계 유력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포함한 향응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업상 이권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성 접대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 해당 인사들을 협박한 의혹도 받고 있다. 또 사정당국 관계자들에게 자신이 연루된 여러 건의 고소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춰달라고 청탁해 편의를 제공받으려 한 혐의도 있다.

윤씨는 13시간에 걸친 1차 소환조사에서 경찰이 사업상 이권 관련 혐의를 집중 추궁하자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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