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리원 M&A 허위 공시…주가 띄워 수억 '부당이득'

입력 2013-05-13 17:34   수정 2013-05-14 05:04

검찰, 일당 3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코스닥 상장사의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양모씨(45)를 구속기소하고 고모씨(71) 조모씨(52)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초 지인인 조씨 명의로 고씨가 소유한 유류 도소매 유통업체 (주)쓰리원을 무자본으로 인수하면서 마치 조씨가 보유현금으로 주식을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공범 신모씨(수사 중)와 함께 쓰리원을 인수하기로 했으나 인수자금 조달이 어렵게 되자 지난해 3월 말부터 그해 5월까지 고씨 측 보유주식 396만여주를 인수, 이를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도해 85억5000만원을 마련했다. 양씨 등은 이 중 77억원을 고씨에게 인수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M&A 중개인에 대한 수수료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쓰리원의 주가는 양씨 등의 허위 공시 및 M&A에 대한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2월1일 주당 1180원에서 같은 해 7월 5300원까지 급등했으나 최근 1000원대 초반으로 떨어졌다.

양씨는 쓰리원의 M&A 관련 내용 공시 직전인 지난해 1월 말~2월 초 차명계좌로 미리 쓰리원 주식을 사들여 2억3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이날 시세조종을 통해 9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 코스닥 상장사 엘앤피아너스의 전 최대주주 이모씨와 전 대표 신모씨 등 2명을 구속했다.

합동수사단과 증선위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8년 6월~2009년 9월 전문 작전세력과 공모해 허수·고가 주문 등을 통한 시세조종으로 95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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