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창형 판사는 여비서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서 전 원장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서 전 원장은 지난해 6월15일 오후 2시께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진흥원 청사 17층 집무실에서 A씨를 갑자기 두 팔로 껴안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10분 뒤에는 A씨를 다시 집무실로 불러 뒤에서 껴안고 목 뒷부분에 입을 맞추기도 했다. 서 전 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껴안은 것이 아니라 격려의 의미로 등을 두드려 준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일관돼서 신빙성이 충분하다"며 "법정진술과 피고인이 10회 이상 '잘못했다'고 말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휴대전화 음성녹음파일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서 전 원장은 성추행 혐의로 피소되자 지난해 7월17일 임기를 1년 3개월 남겨두고 사임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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