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민노총 관계자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아 개별적으로 소송이 어려운 근로자들의 대리인 자격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는 것과 관련해 집단 소송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률적인 검토를 마친 뒤 소송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과 관련해 '1임금 지급기(한달 주기)내에서 계속 지급돼야 정기성이 인정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행정 해석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대법원은 이를 충족시키지 않아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놓은 상태라 통상임금 문제는 올해 노사간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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