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 직제를 개정해 보호관찰 인력을 증원키로 확정했다.
직제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성폭력사범을 포함한 강력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을 강화하기 위해 125명을 증원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전자발찌를 부수고 도망치는 사례가 늘면서 보호관찰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서울에 사는 외국인의 출입국 업무 편의를 위해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를 신설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 업종을 크게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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