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 경협보험금 지원을 포함한 2단계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합동대책반 제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단계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3000억 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경협보험금을 지원키로 했다.
현재 경협보험에 가입된 기업은 141개로 가입 업체는 자산 순손실액의 90%까지(70억원 상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수출입은행에 사고발생 통지 및 보험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보험금 지급 이후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비해 입주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공단 내 자산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인정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추경예산을 통해 증액된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을 개성공단 기업에도 지원키로 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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