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업계도 보험사 자금 유치 중단 우려
이 기사는 05월14일(09:05)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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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사들이 부동산, 사회간접자본(SOC), 사모펀드(PEF)와 같은 대체 투자를 전면 중단할 조짐이다. 금융당국이 대체투자 평가 손실을 매 분기 손익에 반영하도록 회계 처리 기준을 바꾼 후부터다. 보험사들은 가뜩이나 수익을 내기 어려운 저금리 시대에 자금을 장기적으로 운용할 투자 대안이 사라졌다며 한숨을 쉬고 있다.
1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내 모 대형 보험회사는 앞으로 대체투자에 자금을 배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지난 3월초 금융감독원의 지도 공문을 검토한 후 내린 결론이다. 금감원은 공문에서 지분 증권(주식)의 손상차손 인식 기준을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30% 이상 하락하거나 원가 이하로 하락한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규정했다.
손상차손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평가 가치(공정가치)와 장부 가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에 반영된다. 매분기 투자 성과를 측정해 손익계산서에 넣으라는 의미다. 지도공문 이전에는 이 차이를 평가손익으로 인식해 대차대조표 자본조정 항목으로 처리해 손익과 무관했다.
모 보험회사 고위 관계자는 “보험사 대체 투자는 크게 부동산, SOC, PEF 출자 등 3가지인데 모두 주식이나 상환전환우선주(RCPS)와 같은 지분증권 형태로 투자한다”며 “회계 기준 변경으로 앞으로 대체투자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다른 대형 보험사 관계자도 “초기에 평가 손실이 날 수 있는 투자 대상은 중장기 수익률이 유망하더라도 투자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보험사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했던 PEF들도 비상이 걸렸다. 대형 보험사들은 대체투자 분야에 전체 자산의 10% 안팎을 투자하고 있다.
회계 기준 변경이 투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대체투자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 대부분 평가 손실이 나기때문이다. 대체투자는 주식과 달리 평가 기준이 없는데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경우가 많아 투자 초기엔 평가 손실로 잡히고 시간이 흐르면서 수익률이 가팔라지는 J-커브 형태를 띈다. 투자 과정에서 지출되는 수수료와 같은 비용도 초기 손실을 내는 구조적 요인이다.
보험사들은 손상차손이 평가손실을 곧바로 반영하지만 평가이익은 사실상 투자 회수 시점에 반영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회계기준원도 이런 점을 들어 이자지급 원금 상환 불이행과 지연, 차입자 파산 등 엄격한 계약 위반 사례를 손상차손 인식 사례로 명시했하고 있다. 모 법무법인 관계자는 “금감원 지도공문의 기준과 회계기준서상 기준은 거리감이 크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작년말 은행업권에서 도입한 기준을 회계 형평성 차원에서 보험업권에 도입한 것이라 강조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회계기준서는 모든 금융사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기준인데 동일한 금융지주사 내 은행과 보험 자회사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협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할 당시엔 반대의견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자금을 단기로 조달하는 은행권과 자금을 장기로 굴려야하는 보험사를 단일 잣대로 판단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험사 관계자는 “회계 기준을 정할 당시엔 은행과 보험권이 공동으로 검토했어야 했다“며 ”은행 기준을 보험에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건 행정편의주의적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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