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2~4월 그린벨트 내 19개소 28건(부지면적 1만8450㎡)을 단속, 음식점 등 불법행위자 19명을 형사 입건 처리했다고 14일 발표했다.
그린벨트에서는 해당 자치구가 허가한 시설물 설치와 음식점 영업행위만 가능하다. 그러나 적발된 업소들은 나무를 무단 벌채한 뒤 불법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하거나 가설 건축물을 설치해 카센터나 음식점 등 영업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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