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이행보증금 청구에 민간출자사 이의신청서 제출

입력 2013-05-14 17:28   수정 2013-05-14 21:12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시행사인 드림허브의 29개 민간 출자사 중 26곳이 최근 공동명의의 이의신청서를 서울보증보험에 제출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최대주주인 코레일이 지난달 말 드림허브에 토지매매 사업협약을 해지 통보한 데 이어 서울보증보험에 240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청구하자 민간 출자사들이 공식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행보증금은 보험계약자인 드림허브의 귀책 사유로 사업협약이 해지될 경우 피보험자인 코레일에 지급하는 일종의 위약금이다. 그러나 롯데관광개발 등 일부 민간 출자사들은 “이행보증금 지급에 대한 정당한 법적·사실적 근거가 없어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없다”고 서울보증보험 측에 주장했다.

드림허브는 이달 중 코레일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서울보증보험 측에 통보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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