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당초 유튜브에 공개돼 파문을 일으켰던 녹취파일 속 대화의 배경과 사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녹취파일에는 남양유업의 영업직원이 연장자인 대리점주에게 물건을 강매하는 과정에서 반말과 욕설을 내뱉으며 협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남양유업은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해당 영업직원의 사표를 받았다.
검찰은 이날 두 사람 외에도 남양유업 영업지점 직원 일부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영진도 피고소인에 포함돼 있지만 소환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 '성실 근무' 인정받아 감형…1심 실형받은 금융위 간부 2심서 집행유예
▶ "상점 앞 도로도 계약의 한 부분"
▶ "6·25 한강인도교 폭파 위법 아냐"
▶ "김종학프로덕션 위약금 25억 물어줘야"
▶ '통상임금 폭탄'에 지자체도 떤다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