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과정은 투자 자산운용사(증권 운용 전문인력)로 등록된 전문인력이 부동산 투자 자산운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사전 의무 교육이다.
교육에 신청하기 위해선 투자자산운용사시험에 합격하거나 증권운용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갖추고 협회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구 일반운용전문인력시험, 구 집합투자자산운용사시험, 구 자산설계전문인력시험 합격자도 등록 가능하다.
협회 측은 "부동산 이론과 개발 실무, 위험 관리, 사례분석 등을 교육할 예정"이라며 "수강생들은 부동산 투자자산 운용 역량을 배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 기간은 10일간 총 54시간이다.
한경닷컴 이하나 기자 lh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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