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네비스탁은 의결권 취합을 통해 세동 주식 30만7655주(지분 5.03%)을 보유 중이라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네비스탁은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과 함께 감사 후보자를 추천했지만 회사가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면서 감사 선임이 무산됐다.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갈음할 수 있는 제도다. 감사위원회가 도입되면서 주주들이 제안한 감사 선임건은 의안상정이 철회됐다.
네비스탁 측은 "앞으로 소송 등을 통해 감사위원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으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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