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 무슨 내용 담았나

입력 2013-05-15 14:13   수정 2013-05-15 14:23

기술혁신형 M&A에 세금 감면, 투자자금 소득공제 확대
박근혜 정부 핵심공약 '창조경제 마스터플랜' 본격 시동



정부가 15일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했다.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에 법인세 감면, 증여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앤젤투자금액 소득공제와 종합소득 공제 한도를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수장과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

순환 방안'을 발표했다. 벤처기업 M&A를 활성화해 조기에 투자금을 회수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취지. 창업자금 3조3100억 원을 투입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대책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창조경제' 마스터 플랜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벤처와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을 확대해 실리콘밸리와 같은 벤처 생태계를 구축, 창조경제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방안에 따르면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 5% 이상인 중소기업을 세법상 시가 150% 이상 가액으로 M&A할 경우 이를 '기술혁신형 M&A'로 인정키로 했다. 매수기업엔 거래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매도기업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대기업이 벤처기업이나 R&D 투자 비중 5% 이상 중소기업을 인수하면 계열사 편입을 3년간 유예하고, 중소기업 간 M&A로 회사가 중기 범위를 넘어 중견기업 이상이 되더라도 3년간 중기 지위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기업공개(IPO) 진입 장벽도 낮춘다. 코스닥 시장 상장 요건을 완화하고 질적 심사 항목을 최소화했다. 벤처기업이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장·공시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창업 초기 기업만의 새로운 주식시장인 '코넥스'를 7월 중 개설키로 했다.

앤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5000만 원까지 기존 30%를 50%로 확대하고 연간 종합소득 중 공제한도 역시 40%에서 50%로 끌어올렸다.

이와 함께 정부는 2조 원 규모의 '성장 사다리펀드', 5000억 원 규모의 '미래창조펀드' 등 3조31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안도 내놓았다. 일반 국민이 소액 투자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연내 도입, 벤처기업 스톡옵션 부여대상 확대, 재도전 기업 전용자금 확대 및 우대지원 등도 추진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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