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15일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을 한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 위반)로 업체 대표 김모(53)씨와 최상위 판매원 노모 씨(43·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56ㆍ여) 등 12명의 상위 판매원, 회계담당자 B씨(46)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1월 다단계 판매업체를 무허가로 설립하고 주부 8835명에게 사원 가입을 조건으로 1인당 275만원 어치의 물건을 강매하는 수법으로 2010년 12월까지 2년간 206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해당 제품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CFDA) 등에 등록된 제품임을 강조하며 주부 판매사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전국에 차려 놓은 100여개 지사를 돌며 “천연 원료로 된 화장품을 팔면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의 사업설명회를 열어 순식간에 많은 주부 회원을 끌어모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업체는 지사, 수석지사, 수석본부장 등 모두 6개의 판매사원 직급을 단계별로 만들어 놓고 직급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했다. 실제로 최상위 사업자(1번 사업자)인 노씨는 사업설명회나 회원 관리를 하면서 2년간 6억원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100% 천연 화장품이라는 광고도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이들이 판매한 제품을 성분 분석한 결과 화장품 보존제인 다이옥신메탈이 함유된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대표 김씨가 구속됐지만 업체가 명칭이나 위치를 바꾸는 방법으로똑같은 불법 영업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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