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오쇼핑도 최근 삼성 ‘미니멀폴더폰’을 판매하면서 인터넷에서 60만원 선에 팔리는 오리온정보통신의 42인치 LED TV를 줬다.
홈쇼핑에선 이처럼 특정 알뜰폰에 가입하면 TV나 노트북을 같이 준다는 ‘솔깃한’ 방송이 매주 등장한다. 방송이 한 번 나갈 때마다 평균 3000건씩 상담 예약이 몰릴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 그러나 방송에 나온 TV나 노트북은 휴대폰에 얹어주는 ‘사은품’이 아니다. 소비자가 매달 지급하는 돈에 휴대폰뿐 아니라 TV·노트북 값까지 포함돼 있다. 하지만 상당수 소비자들이 사은품으로 오인하고 있다.
이런 상품은 보통 약정기간이 36개월로, 일반 스마트폰(24개월)보다 1년 더 길다. 또 고가의 가전제품이 포함된 만큼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만만찮다. 롯데홈쇼핑이 방송한 옵티머스 L9의 경우 위약금이 최고 131만2300원에 달했다. LG전자가 책정한 이 기계 출고가(59만4000원)보다 배 이상 높다. CJ오쇼핑 미니멀폴더폰 위약금은 최고 99만2200원으로, 삼성전자 측 출고가(26만9500원)의 네 배에 육박했다. 알뜰폰답지 않게 통신요금이 비싸다는 지적도 많다. 기본료가 월 3만원에 가깝지만 무료통화는 50분뿐이고, 무료문자는 한 건도 없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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