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한 서류로 근로복지공단 융자 받은 일당 18명 검거

입력 2013-05-15 17:19   수정 2013-05-15 19:08

가짜 서류를 제출해 낮은 이자의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융자를 대출 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유령회사를 만들어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자금을 대출받은 혐의(사기·사문서위조 등)로 대출중개업자 김모씨(44)를 구속하고 대출자 유모씨(25)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다섯명은 지난 2월부터 한달여 동안 ‘무직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인터넷 광고글을 보고 찾아온 대출 희망자들에게 모두 12차례에 걸쳐 1억2000만원의 대출을 신청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일당은 대출 희망자들에게 최고한도인 1000만원을 대출 신청하게 했으며, 대출에 성공한 일곱명 중 다섯명에게 500만원씩 2500만원을 받아챙겼다.

과거 소규모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며 근로복지공단의 각종 지원제도에 밝았던 김씨는 제출한 서류에 문제만 없으면 현장 실사없이 2~3일만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꾸몄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서울 대치동과 미아동 등에 5곳의 유령회사를 등록했다. 인터넷을 통해 명의대여자를 모집한 후 관할세무서에 가방 도소매업체와 의류업체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가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발급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김씨 일당은 혼례비 융자에 필요한 웨딩홀사용계획서를 구하기 위해 대출 희망자들을 경기도 하남, 구리, 광주 등에 있는 예식장에 데려가 계약금 15만원을 내고 예식장을 예약하게 했다.

불법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의 연령은 20대 초반부터 30대 중반까지 다양했으며 대부분이 직업이 없고 신용도가 낮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

이들의 범행은 한 곳의 사업장에서 연속해서 다섯 건이나 대출 신청이 들어온 것을 수상히 여긴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현장 실사를 나간 뒤 경찰에 제보하면서 막을 내리게됐다.

경찰 관계자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마련된 생활안정자금을 가로채는 파렴치한 범죄였다”며 “서민보호정책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는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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