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위원장에 금융사 구조조정과 관련해 관리인의 대리인 선임 허가, 투자자문업에 대한 합병 인가권을 부여했다.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 업무의 처리 결과 보고, 보험규정 이해도 평가 결과 보고도 위원장이 받는다.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운용과 관리는 시행령에 의해 한국은행에 위탁돼 있는데, 이와 관련한 절차적·실무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맡기로 했다.
농림수산업자의 신용보증기금(농신보)도 위원장이 맡게 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위원장 관리 영역이기 때문에 농신보도 같이 해야 한다는 논리다.
여신전문금융협회가 정관을 바꾸는 것을 허가하거나, 저축은행·카드사·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과징금 부과 관련 행정절차도 위원장 결정사항이 됐다. 소형 보험대리점 등의 임원에 대한 제재 권한도 위원장에게 위임된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의 감독 기능을 금융위에서 상당 부분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기존에 금융위에서 결정하던 사안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이지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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