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두산 영구채는 자본"…부채비율 높은 기업, 자금줄 트이나

입력 2013-05-15 17:32   수정 2013-05-16 08:33

유권해석 요청에 잠정결론
"현금결제 의무 없으면 자본"
스텝업·풋옵션도 문제 안돼
영구채 <국제회계기준 재단>




두산인프라코어가 지난해 10월 발행한 영구채를 온전한 자본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부채 성격을 짙게 만드는 복잡한 계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자본으로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국제회계기준 재단(IFRS foundation)의 잠정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IFRS 재단 소속 해석위원회(IFRS IC)는 14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두산인프라코어 영구채 발행 조건이 자본 인정 요건을 충족한다는 내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합의했다. 세계 각국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IC의 합의 내용은 60일간의 외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최종 해석으로 채택된다. 의견 수렴 기간에 결론이 뒤집히는 일은 거의 없다.

○“현금 결제 의무 없으면 자본”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해 10월5일 국내 일반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5억달러의 영구채를 발행했다. 과거 은행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영구채는 통상 30년 만기로 발행하는데 임의로 연장이 가능하고, 이자 지급도 건너뛸 수 있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발행 기업이 5년 뒤 중도 상환(콜옵션 행사)하는 게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

두산인프라코어 역시 비슷한 구조로 영구채를 발행했다가 콜옵션 행사 강제성을 높이는 여러 계약 조건을 놓고 논란이 불거졌다. 계약에 따르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에게 이자를 종전보다 훨씬 많이 지급하거나, 원리금 명목으로 사전에 정해놓은 수(액면금액 15달러40센트당 보통주 1주)의 자기주식을 교부해야 한다. 투자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이자비용 가산(스텝업) 조건과 주식교부청구권 등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IFRS 재단 전문가들은 한국회계기준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검토한 결과 두산인프라코어 영구채가 기존 국제회계기준(IAS) 32조에 따라 온전한 자본이라고 해석했다. IAS 32조는 ‘계약상 현금으로 결제할 의무가 없으며, 현금 또는 정해진 수의 자기주식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선택권이 전적으로 발행 기업에 있는 증권은 자본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텝업 등은 논란거리 안 돼”

회계기준원이 IFRS 재단에 보낸 질의서에는 앞서 시장에서 논란이 된 △과도한 스텝업 △청산 시 상환 순위가 선순위 채권과 동일한 문제 △투자자에게 조기상환선택권(풋옵션) 부여 △지급보증(은행 세 곳 참여) 등에 대한 해석 요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자본보다 부채의 성격을 짙게 만드는 요소지만 회계적인 관점에선 자본 인정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IFRS IC가 앞서 비슷한 사례를 다뤘고 자본 인정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어 중복 질문을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결제할 수 있는 증권의 자본 인정 여부에 초점을 맞춰 해석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IFRS와 회계기준원의 판단은 금융위원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기업에 영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부채 성격이 강한 두산인프라코어 영구채의 자본 인정에 반대했다.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고금리를 내걸고 변칙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한경 밀레니엄포럼에 참석, 영구채 등 신종자본증권을 인정해줄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했다.

이태호/이상열 기자 thlee@hankyung.com

■ 영구채

perpetual bond. 특정 시점 후에 조기 상환하거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채권. 채권과 주식의 중간 성격을 띠고 있어 하이브리드채권으로 불린다. 만기를 연장할 때 투자자에게 이자만 계속 주면 된다.



▶ 분위기 살피던 기업들 영구채 발행 잇따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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