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8800명에 다단계 사기

입력 2013-05-15 17:35   수정 2013-05-16 08:33

뉴스 브리프


서울 송파경찰서는 15일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을 한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체 대표 김모씨(53)와 최상위 판매원 노모씨(43·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56·여) 등 12명의 상위 판매원, 회계담당자 B씨(46)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1월 다단계 판매업체를 무허가로 설립하고 주부 8835명에게 사원 가입을 조건으로 1인당 275만원어치의 물건을 강매하는 수법으로 2010년 12월까지 2년간 206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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