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2010년 12월~2011년 2월 100억원의 자금과 131개의 증권계좌를 동원해 1494회의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를 받고 있다. G사 주가는 6470원에서 1만400원(상승률 60.7%)까지 올랐고 유씨 등은 4억25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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