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꾼 고용한 코스닥상장사 대표, 1494회 시세 조종…4억 챙겨

입력 2013-05-15 17:38   수정 2013-05-16 08:33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유명 증권방송인을 통해 전문 주가조작꾼들을 고용, 주가 조작을 지시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바이오 연구개발업체 G사 대표 유모씨(5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유씨에게 주가 조작을 의뢰받고 전문 주가조작꾼들을 소개한 증권방송인 장모씨(46)와 주가조작꾼 조모씨(48) 등 8명을 적발해 장씨와 조씨를 포함, 네 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네 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2010년 12월~2011년 2월 100억원의 자금과 131개의 증권계좌를 동원해 1494회의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를 받고 있다. G사 주가는 6470원에서 1만400원(상승률 60.7%)까지 올랐고 유씨 등은 4억25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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