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짜리 페라리가 1000만원?

입력 2013-05-15 17:39   수정 2013-05-16 08:33

외제차 30여대 구입가 조작
취등록세 3억원 탈루 적발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고급 수입차 가격을 허위 신고해 취득세와 등록세 3억여원을 탈루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수입차 판매업자 오모씨(30)와 무등록 행정사 정모씨(37), 허위 서류를 묵인하고 등록해 준 자동차등록사업소 공무원 장모씨(44)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들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억~3억원에 달하는 벤츠 벤틀리 페라리(사진) 등 슈퍼카 30여대를 등록하면서 위조 서류를 제출해 세금을 덜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무등록 행정사를 통해 슈퍼카를 대당 1000만원에 구입했다는 허위 서류를 경기 A시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제출했다. 등록사업소 공무원들은 다른 시도 관할 자동차는 등록하더라도 자신의 자치단체 세수로 잡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련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억8000만원에 수입돼 국내에서 3억4000만원에 판매된 페라리 스파이더 F430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2380만원 정도 내야 하지만 구입가격을 1000만원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세금은 70만원에 불과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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