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의 한 관계자는 16일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기념행사의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일부 노동·진보단체에서 '민중의례' 때 애국가 대신 불리는 노래"라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일어나 주먹을 쥐고 흔들며 노래를 부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 등이 제기돼 '제창'의 형태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5·18 기념식이 2003년 정부 행사로 승격된 이후 2008년까지 임을 위한 행진곡은 본행사 때 공식 제창됐다.
합창은 합창단이 공연하는 것이고, 제창은 행사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부르는 형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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