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가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승객 행태에 강력하게 대처하고 승무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14일 펴낸 정책보고서 '이슈와 논점'에서 '항공기 내 난동의 법적 개선 과제'를 다뤘다.
보고서는 항공안전법에서 '승객은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관련 처벌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승무원에게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거나 지나친 요구를 하고 악의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등 법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난동 행위는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폭행에 이르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처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최근 포스코에너지 임원의 승무원 폭행 사건도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단순한 업무방해였다면 한국에선 처벌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승무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현재 국내에서 처벌 가능한 난동행위로 규정돼 있지 않지만 미국에선 연방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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