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법원은 “업무능력 유무를 불문하고 직원 유족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한 현대차 단체협약 조항은 사용자의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단체협약도 계약인 만큼 사법상 일반 원리나 사회질서에 위배되면 무효”라고 못박았다. 정당하고 시의적절한 판단이 비로소 내려졌다고 생각한다.
사실 대기업과 공기업 등에서 일자리 세습이 알게 모르게 횡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200대 기업 중 노조가 있는 157곳의 3분의 1인 51곳에서 노조원 자녀들의 우선 채용조항을 두고 있다. 고연봉과 온갖 혜택을 누리는 대기업 노조들이 일자리까지 대물림하고 있는 것이다.
가뜩이나 경직적인 고용시장이 청년 일자리를 가로막고 있고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마당이다. 기회 균등과 공정성을 해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노노갈등만 키우는 이런 특혜와 폐습을 강성 정규직 노조가 만들어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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