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수원지법 형사3부(장순욱 부장판사)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정모(4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7년 7월부터 2008년 8월까지 펀드매니저 행세를 하며 고수익과 원금 환급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1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씨가 월 2%의 이자 지급과 사전통보 시 한달 내 원금반환을 약속했으나 앞서 다른 사람들의 투자금으로도 수익을 내지 못한 것 등으로 볼 때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정씨의 공소사실을 1심과 달리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정씨가 피해자 2명의 투자금 1억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사실만 유죄로 인정하고 9억여원을 날린 다른 투자자 1명의 피해를 담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이자 지급과 원금반환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익금과 투자원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여러 차례 투자금을 챙겨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큰데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반성의 태도가 부족한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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