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과징금 인상폭 최대 200%…서면 계약서 늑장발급도 부과

입력 2013-05-19 16:55   수정 2013-05-20 00:24

하도급 위반 과징금 상향

조사 방해·보복 땐 30~40% 추가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의 불법 하도급 행위에 대한 과징금 인상은 기업들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같은 위반 행위라도 지금보다 경제적 처벌이 훨씬 세지기 때문이다.

기본 과징금 인상이 대표적이다. 기본 과징금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1차적으로 부과하는 과징금으로 현재 하도급 대금 대비 2~16%다. 공정위는 이를 22일부터 6~20%로 인상하기로 했다. 예컨대 하도급 대금이 100억원이면 현재는 기본 과징금이 2억~16억원이지만 앞으로는 6억~20억원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현행 기준과 바뀐 기준을 비교하면 기본 과징금 인상폭은 최소 25%(16억원→20억원), 최대 200%(2억원→6억원)에 달한다. 기업들이 체감하는 과징금 인상폭이 상당히 크다는 의미다. 실제 공정위 시뮬레이션 결과 부당 발주 취소 등으로 지난해 5월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형 전자업체 A사의 경우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과징금이 26억7000만원으로 원래보다 67% 늘어난다. 지난해 7월 부당 단가 인하 등으로 23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자동차 부품업체 B사는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이보다 50% 많은 34억5000만원을 내야 한다.

기본 과징금에 붙는 각종 추가 과징금도 늘어난다. 조사 방해 과징금의 경우 현재 기본 과징금 대비 최대 20%에서 앞으로 최대 40%로 높아진다. 공정위 조사관의 현장 진입을 막고 늦추거나 폭언이나 폭행으로 공정위 조사관을 위협하는 기업은 기본 과징금 외에 기본 과징금의 최대 40%에 달하는 추가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또 하청업체 보복 행위에 붙는 추가 과징금도 기본 과징금 대비 최대 20%에서 최대 30%로 오른다. 대기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적발이 대부분 하도급 업체의 신고나 제보를 통해 이뤄지는데 대기업들이 신고업체에 보복 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가 이처럼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한 것은 그동안 ‘공정위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하도급법상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시행령과 고시에서 각종 감경 사유를 적용해 법정 과징금 한도보다 훨씬 낮은 과징금을 매기고 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이후 수차례에 걸쳐 “과징금의 실질 부담률을 높이겠다”고 밝힌 만큼 공정위가 향후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수준을 차례로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

세종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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