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비카드 연말까지 사용…금감원, 8월말 중단 방침 바꿔

입력 2013-05-19 16:56   수정 2013-05-19 23:59

아파트관리비카드를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이 아파트관리비카드 중단 시점을 당초 8월 말에서 올 연말까지 연장키로 한 덕분이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당초 8월 말로 돼 있던 아파트관리비카드의 서비스 중단 시점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아파트관리비카드를 이용해 연말까지는 관리비를 낼 수 있게 됐다. 당초엔 9월 초부터 아파트관리비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고지를 당분간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파트관리비카드는 관리비를 결제하는 전용카드를 말한다. 이 카드를 사용하면 관리비를 최대 1만원까지 할인해 준다. 전체 아파트 가구 수의 약 3분의 1인 200여만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작년 12월 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때 아파트관리비는 교통 가스 전기 등 가맹점 수수료 인상 예외업종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아파트관리비결제 대행업체에 0%였던 가맹점 수수료율을 2%까지 높이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시장점유율 95%로 업계 1위인 이지스엔터프라이즈 등은 이에 반발해 9월부터 가맹점 계약을 해지키로 했다.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따라 서비스 중단 6개월 전인 2월 말까지는 서비스 중단 고지가 이뤄져야 했지만 카드사들은 금감원 지시에 따라 이를 미뤄왔다.

금감원이 카드사에 고지를 미루라고 한 이유는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전체 아파트 가구의 약 3분의 1이 쓰고 있는 아파트관리비카드의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소비자들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비스 중단 첫달에 대규모 카드대금 연체가 생길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한 달 전 사용대금에 대한 결제가 당월에 이뤄지는 카드 대금 납입의 특성상 아파트관리비카드를 쓸 수 없게 되는 첫달에는 2개월치 관리비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금융위와 서비스 중단 시점과 혼란 최소화 방안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반기 내에는 대책을 마련해 서비스 중단을 고지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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