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구제제도의 특징을 보면 과다채무 초기에 신용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단계에 신용상담을 받도록 할 경우 상황 악화를 조기에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여러 비영리 민간기구들을 중심으로 신용상담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스웨덴, 노르웨이 등은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 기관을 통한 신용상담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선진국의 경우 개도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적 채무조정이 활발합니다. 유럽의 보고서들은 법원에 의한 공적 절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채무자의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드는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적 구제제도를 이용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신용상담을 받도록 하거나 사적 채무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등 사적 제도와 공적 제도를 연계시킨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은 법원의 개인파산 신청 전에 신용상담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독일 등은 원칙적으로 공적 제도 신청 전에 사적 채무조정을 우선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쉽게 배우는 TESAT 경제] 국가경제 성적표 GDP…경제 운전돕는 '신호등' 역할
▶ [쉽게 배우는 TESAT 경제] GDP의 한계…삶의 질 반영못해…'행복지수' 논의 한창
▶ [대학·취업문 여는 한경 TESAT] 고교생용 시사경제 동영상 강의 나왔다
▶ [알림] 19회 테샛 13일 접수 마감
▶ [대학·취업문 여는 한경 TESAT] 19회 테샛서 국내 최강 경제동아리 가린다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