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판매 법규 마련해야
A씨(42)가 인천 숭의동의 한 마사지 업소를 찾아간 것은 지난달 14일. 미리 준비해둔 가스총을 들이대며 경찰관을 사칭한 A씨는 업주 B씨(50)를 위협, 보호비 명목으로 현금 33만원을 빼앗았다. 3월에는 형사를 사칭해 여고생에게 접근한 뒤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부산 사하경찰서에 입건됐다.
2011년 11월에는 인천에서 수갑에 가짜 경찰 신분증까지 갖춘 교회 전도사가 경찰을 사칭해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짝퉁’ 경찰 제복 및 장비를 악용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법적 제재 수단은 거의 전무한 상태다.
본지 취재 결과 제복 전문 G사이트에서 근무복은 5만5000~6만5000원, 정복은 6만6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또 다른 제복 전문 I사이트에서는 중국산 근무복(사진)은 2만원, 국산 근무복은 3만5000원에 팔고 있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경찰제복 및 경찰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일반인에게 경찰복을 판매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일반인이 경찰복을 착용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안 의원은 “‘짝퉁’ 제복이 넘쳐나면서 경찰을 사칭한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며 “일반인이 경찰 제복을 손쉽게 구해 범죄에 악용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규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근무복·정복 등 경찰 제복은 디자인보호법 적용 대상도 아니다. 경찰 근무모·점퍼·파카 등 8종은 2011년 11월 디자인등록을 마쳐 불법 유통·판매하면 처벌받지만 정작 제복은 ‘짝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디자인보호법 제5조에 따르면 국내외에 오랫동안 널리 알려져 ‘신규성’이 없는 디자인은 디자인등록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5년 동안 138명이 경찰을 포함한 공무원 자격을 사칭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며 이 중 7명은 구속됐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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