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은 국회승인 필요없어…노사정 협의가 중요
논란을 빚고 있는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 노동전문가들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상임금의 구체적인 정의와 범위, 산정 방법을 명시하는 게 유일한 해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다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노·사·정 협의체를 통해 이런 방안을 추진하는게 더 효과적일 것이란 분석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발표한 ‘노·사·정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상임금 문제는 법률 개정을 통해 해결하는 게 가장 좋지만 야당과 노동계의 반대가 거세기 때문에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현재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구체적인 통상임금의 기준과 산정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모법인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 규정이 없는데 시행령에만 명시하는 게 효력이 있느냐는 지적에 박 교수는 “현재 대법원 등이 통상임금과 관련한 소송 판결 때 시행령 조항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임금 관련 조항은 근로기준법에는 없고 시행령 6조에만 명시돼 있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경우 국무회의 의결 사항이어서 국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정치적 부담이 우려된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전문가도 “가장 좋은 해법은 모법인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 관련 조항을 명시한 뒤 시행령에 구체적인 산정 방법, 범위 등을 명시하는 것이지만 현재 분위기상 쉽지 않다”며 “결국 시행령에 근거 규정을 둘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지금까지 시행령을 근거로 대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이란 기준을 사용하다가 이제 와서 시행령이라고 안 따른다면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시행령에 담았다고 해서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논리적 모순이란 지적이다.
실제로 대법원 등은 시행령에 명시된 통상임금의 정의인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임금 지급 여부를 기준으로 체력단련비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지를 결정해왔다. 박 교수는 “시행령에 통상임금 기준을 명시하는 것은 1990년대 중반 이전에 임금이분법 때문에 실수한 게 많은 사법부가 후퇴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줄 수 있다”며 “그러나 법원 내에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해 시행령에 통상임금 기준을 만드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에 명시될 통상임금 기준은 일본처럼 복리후생적 급여, 임시수당, 1임금 지급기(1개월)를 초과하는 상여금이나 수당 등을 제외하도록 명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통상임금 논란은 재계도 노동계도 잘못이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임금을 기본급보다 수당 신설을 통해 지급하다 보니 복잡한 임금체계로 왜곡됐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노조가 임금 및 단체협상을 통해 적정 임금인상률을 결정하고 나서 이제와서 받을 것을 못 받았다고 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통상임금 기준이 잘못됐다며 벌이는 논란은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추가 임금과 관련된 것이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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