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과점 치킨집 등 프랜차이즈가 일정거리 안에서는 신규 점포를 못 내게 한 것은 프랜차이즈 산업 규제의 시작이었다. 가맹점주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등 시장경제 원칙이나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등 포퓰리즘에 입각한 무리한 규제가 쏟아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를 통과해 입법 막바지에 와 있는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단체설립을 허용하고, 이 단체를 통한 단체협상권을 인정했다. 이는 계약관계인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의 관계를 고용과 피고용의 관계로 왜곡한 것은 물론 헌법의 기본정신인 사적 자치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리뉴얼 비용을 가맹본부가 최대 40%까지 분담토록 한 것은 경영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란 지적이다.
또 연 매출이 200억원을 초과하거나 가맹점 수가 100개를 넘는 가맹본부의 경우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을 서면으로 제공토록 한 것은 시장경제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지적된다. 가맹점의 실제 매출이 예상보다 적으면 가맹본부에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 변동이나 상권 변화 등 가맹본부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따라 가맹점 매출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편의점 업계는 24시간 영업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한 편의점 관계자는 “심야에 필요한 물건을 각 편의점에 공급하는 물류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편의점 업종의 특성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라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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