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 "농협법-금융지주사법 충돌 크지 않아"

입력 2013-05-20 17:44   수정 2013-05-21 02:07

상호금융 비과세 축소 시사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은 신동규 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사퇴로 불거진 농협의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 금융지주회사법과 농업협동조합법 간 충돌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상호금융기관 발전방향 마련’이란 주제의 공개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그는 “사외이사가 강한 모형, 사외이사가 ‘거수기’ 소리를 듣는 모형이 있듯이 (농협도) 또 하나의 새로운 지배구조 모형”이라며 “금융회사 지배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에 이런 부분도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상호금융기관들이 예수금 이자 및 배당소득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과 관련, “상호금융 본래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큰 옷을 입고 있다”고 말해 비과세 혜택을 줄여갈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상호금융은 서민금융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상호금융기관들의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대신 법인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신협의 경우 2011년 조합이 부담한 법인세가 435억원이었는데, 이를 아끼면 일부 예금자뿐 아니라 조합원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어 여러 부처로 흩어진 상호금융기관의 감독권을 금융위원회로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신영/임기훈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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