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CJ그룹이 해외에서 조성한 비자금 중 일부를 국내로 들여와 사용한 의혹에 대해 최근 수사에 들어갔다. CJ그룹이 국내로 반입한 비자금 규모는 70억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CJ그룹의 수상한 해외자금 흐름을 포착해 이를 검찰에 통보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10년께부터 FIU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국제협력단 자금추적팀 등을 통해 구체적 분석 작업을 벌여왔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검사 인사 등으로 수사에 착수하지 못하다가 최근 수사팀 정비를 마친 뒤 본격적인 의혹 규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CJ그룹에 대한 내사나 수사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CJ그룹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며 “수사와 관련해 우리(CJ그룹) 쪽과는 어떤 형태의 접촉도 없었다”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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