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피운 재벌가 3세 구속

입력 2013-05-21 03:13  

뉴스 브리프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정진기)는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벌가 3세 A씨(28)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경기 오산시 미군 공군기지 소속 주한미군 M상병(23)이 국제택배로 밀반입한 대마초를 브로커인 한국계 미국인 B씨(25)에게서 넘겨 받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대그룹 창업주인 고 정주영 회장 동생의 손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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