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201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기간통신사업자인 B사의 신규 인터넷 가입자들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컴퓨터 원격 점검 서비스에 가입시켜 월 3300원씩 총 27억여원의 이용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가서비스는 인터넷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1개월 체험 후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용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한 뒤 가입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러나 A사는 가입자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자가 서비스 가입 신청을 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부가서비스에 가입된 사람만 13만여명으로 이중 해지 신청을 하지 않고 사용료를 낸 사람이 9만7000여명에 달했다. 피해자들은 월 사용료가 비교적 소액인데다 통신료로 착각해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사가 부가서비스 사업을 하면서 B사와 수익금을 7대 3로 나눈 자료를 압수해 조사 중”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 B사는 자신들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B사의 묵인이나 방조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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