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별수사팀 조사결과, 배상면주가 측이 지난 2010년 신규 출시한 막걸리를 전국에 유통하는 과정에서 대리점의 주문 요청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등 물량 밀어내기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수도권 지역의 한 대리점주는 8개월 동안 2만 병(1850만원 상당)의 막걸리를 강압적으로 떠안았고, 이를 다 팔지 못해 자체 폐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 대리점주는 물품 주문서 작성이나 전산 입력 없이 본사 영업사원에게 전화로 물량을 요청하도록 돼 있어 대리점별 실제 주문량과 공급량이 다른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조만간 배상면주가의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한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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