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집유 3회면 구속 기소

입력 2013-05-21 16:05  

최근 3년 이내 폭력으로 인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2회 이상 받은 전과자가 또다시 폭력범죄 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구속 기소된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김해수)는 국정과제인 4대악 척결의 일환으로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골자로 한 폭력사범 근절대책을 오는 6월부터 전국에서 시행한다고 21일 발표했다.

검찰은 또 3년 이내 벌금형 이상의 폭력전과가 2회 이상인 사람이나 총 4회 이상의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지난 2003년 이후 10년간 연간 40만명, 총 414만명이 폭력범죄로 입건됐다. 술을 마시고 폭력을 휘둘러 구속된 300명을 분석한 결과 전과 51범 이상이 20명, 41∼50범이 16명에 달하는 등 전체의 절반가량이 전과 21범 이상일 정도로 상습 폭력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혁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은 “그동안 폭력사범에 대해 기소유예나 벌금, 불구속 등 온정적 처분이 내려지면서 작은 폭력이 큰 폭력의 씨앗이 돼 우리 사회 안전을 위협했다”면서 “폭력에 관대한 사회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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