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5월4일자 B2면 참조
서울 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서영수)는 주유소 등에서 기름을 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박모씨(46)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유업체에서 경유 등을 싸게 사서 일반 주유소에 되파는 중간판매업체인 부판대리점 D사의 대표인 박씨는 지난 1월 정유업체와 주유소에서 44억원 상당의 기름, 현금 40억원 등 모두 84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정유업체에서 기름을 먼저 받은 뒤 약속한 기름값을 내지 않고, 주유소 40곳에서 돈을 먼저 받은 뒤 기름을 주지 않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겼다. 검찰은 주유소 및 정유업체의 실제 피해액이 1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법원은 검찰이 지난 15일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주유소 등을 상대로 수십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 영장을 발부했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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