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갑·사진)은 21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3자로부터 성접대를 제공받은 공무원 및 중개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성접대를 ‘거래나 업무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거래나 업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성을 제공하거나 알선·권유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유 의원은 “최근 공직사회에서 접대의 도구로 성이 사용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성접대에 대해 현행 형법상 수뢰죄를 적용할 경우 대가성을 입증하도록 해 실질적인 처벌이 어렵다”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에서는 성접대에 대한 별도 처벌 조항이 없어 성접대를 받고도 처벌받지 않는 상황이어서 이 같은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 女 인턴에 "부부관계 안 좋다"며 다가오더니
▶ 도경완, 장윤정에 눈 멀어 부모님께 결국…
▶ 女배우, 노팬티 노출 사고 '중요 부위가…헉'
▶ 술자리서 만난 女와 여관 갔다가 '이럴 줄은'
▶ 전현무-심이영, 돌발키스 후 잠자리까지 '경악'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