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법안] "성접대 받은 공무원 3년 징역형"

입력 2013-05-21 17:06   수정 2013-05-22 03:59

유승희 의원 개정안 발의


유승희 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갑·사진)은 21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3자로부터 성접대를 제공받은 공무원 및 중개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성접대를 ‘거래나 업무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거래나 업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성을 제공하거나 알선·권유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유 의원은 “최근 공직사회에서 접대의 도구로 성이 사용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성접대에 대해 현행 형법상 수뢰죄를 적용할 경우 대가성을 입증하도록 해 실질적인 처벌이 어렵다”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에서는 성접대에 대한 별도 처벌 조항이 없어 성접대를 받고도 처벌받지 않는 상황이어서 이 같은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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