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공사가 중단돼 흉물로 남아 있는 건축물을 정부 차원에서 정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에 따라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전국 860여개 건축물에 대한 정비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건축물을 관리하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이 22일자로 공포된다고 21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에 공사가 중단된 현장은 총 1463동으로, 이 가운데 595개동은 공사 재개 또는 철거 조치를 했으나 868개동은 그대로 방치된 상태다.
특별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국토부 장관이 2년마다 공사 중단(착공 신고 후 2년 이상)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이들 건축물 정비를 위한 기준, 재정 지원 계획 등을 담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 법은 1년 뒤인 내년 5월22일부터 시행한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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