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法' 착수…최대 10배 손해배상

입력 2013-05-21 17:47   수정 2013-05-22 03:11

여야, 새 대리점법안 추진


정치권이 대리점에 물품 구입을 강제하는 이른바 ‘갑(甲)의 횡포’를 막는 법안 마련에 잇달아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가 ‘과잉 입법’이라고 반발하면서 법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21일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명 ‘대리점법(남양유업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에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이 의원은 “당론으로 발의하려고 했지만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부족해 먼저 발의했다”며 “사실상 민주당론 발의”라고 했다.

법안에는 본사는 대리점에 표준대리점 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정보공개서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반하면 본사의 연 매출 3%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정보공개서가 허위나 과장으로 판명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형사 처벌 규정도 담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대리점 본사가 물량 밀어내기 등 불공정 행위를 하면 대리점이 입은 피해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불공정 행위로는 일방적 매출 목표 제시, 부당 반품, 영업시간 연장 강요 등이 적시돼 있다.

새누리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액수를 피해액의 10배로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이날 모임을 열고 대기업과 영업점 간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대리점 피해액의 3배, 고의적이거나 반복적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최대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다음주쯤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에는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 등에 불공정 행위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도 담긴다.

김재후/이정호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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