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데없이 보낸 카카오톡도 성희롱"

입력 2013-05-22 09:52  

동료 여직원들에게 쓸데없이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 귀찮게 한 행위를 성희롱으로 보고 징계를 내린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무부 6급 공무원 A씨는 한 치료감호소에서 여직원들을 수차례 성희롱해 정직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부당한 징계라며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A씨가 받은 징계가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연합뉴스가 22일 보도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0~2011년 컴퓨터 교육을 하는 외부 강사 등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사적으로 접촉을 시도했다.

메시지 내용은 '하이 안녕' '뭐 해' 같은 간단한 인사부터 '20대 감성으로 돌아가게 언제 영화나 같이 보러 가자'는 제의까지 다양했다. A씨는 카카오톡을 보고 '사진 속 남자는 남편인가요'라고 묻거나 하트 이모티콘을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진술에 비춰 A씨의 행위가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경닷컴 권효준 인턴기자 winterrose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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